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문고시 위반 첫 제재

한도를 넘은 경품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제재권한이 규정된 이후 첫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22일 신문고시가 정한 신문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한 모신문 충주지국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지국은 2001년 12월 독자와 신문구독 계약을 하면서 2002년5월부터 1년 이상 구독하는 조건으로 2002년 4월말까지 신문대금을 받지 않고 무가지를 배포했고 구매가 1만1,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함께 제공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