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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확정

금감원 '직무정지 상당'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이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에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손실을 봤다며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요청키로 했다. 최종 징계안은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금융위가 결정할 예정이지만 권고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제재 수위는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의 순이며 직무정지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가 ‘직무정지 상당’인 이유는 과거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의 투자 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황 회장이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징계 확정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황 회장이 2011년 9월에 3년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취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황 회장 측은 과거 우리은행장 퇴임일을 징계 시효의 시점으로 삼아야 하고 연임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징계 요청은 이달 중 우리금융지주와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의 대리인(변호사)은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 투자 과정도 적법했다고 반론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과정에서 황 회장이 내부통제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투자 위험성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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