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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환급 방침, 11일전 출고된 재고도 특소세 인하

이달 11일 이전에 공장에서 출고됐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승용차, 에어컨, PDP TV 등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적용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일부터 특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11일 이전에 출고된 후 가전제품 매장이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특소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전에 공장에서 각 매장이나 판매대리점으로 출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세금 차액을 돌려주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액을 공제해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소세는 공장에서 제품을 출고할 때 미리 부과한다”면서 “이번 특소세 인하조치는 소비진작을 위한 것으로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만큼 11일 이전에 공장에서 출고된 후 아직 최종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특소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는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시행된 뒤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면 인하된 특소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22일께 개정 특소세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9일 이전에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실재 재고물량과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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