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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환급 방침, 11일전 출고된 재고도 특소세 인하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정문재 기자
이달 11일 이전에 공장에서 출고됐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승용차, 에어컨, PDP TV 등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적용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일부터 특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11일 이전에 출고된 후 가전제품 매장이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특소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전에 공장에서 각 매장이나 판매대리점으로 출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세금 차액을 돌려주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액을 공제해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소세는 공장에서 제품을 출고할 때 미리 부과한다”면서 “이번 특소세 인하조치는 소비진작을 위한 것으로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만큼 11일 이전에 공장에서 출고된 후 아직 최종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특소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는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시행된 뒤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면 인하된 특소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22일께 개정 특소세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9일 이전에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실재 재고물량과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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