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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제 사실상 폐지] 기업 부담덜기 고육책
입력2001-05-06 00:00:00
수정
2001.05.06 00:00:00
근로자들 불안심리 잠재우기등 과제 첩첩법정퇴직금 강제제도가 사실상 폐지의 길을 걷게 됐다. 그동안 법적퇴직금 제도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맞춰 임의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정부가 제도를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떻게 보면 퇴직금 강제제도의 폐지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종업원지주제 및 기업연금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부터 퇴직금 강제제도 는 퇴출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동안의 논의 과정
퇴직금 제도의 존폐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오래된 일이다.
기본적인 논쟁은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성과급제, 연봉제등으로 임금체계도 크게 유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고용시대의 상징은 확정급부형 퇴직금 강제제도가 과연 현실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금제도 논쟁의 불씨를 지폈었다. 훨씬 과거로 거슬러올라가면 지난 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법정 퇴직금 제도를 임의제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어 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되자 폐지를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이 다시 거세졌었다. 고용보험이 시작됐으므로 퇴직시 생계보장 장치로서 퇴직금의 의미가 퇴색됐고, 기업경영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게 명분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극히 불안정한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 이슈가 터질 때마다 임의제도 변경을 장기과제로 넘겨놓곤했다.
정부 내에서조차 엄청난 파장을 우려해 가능하면 덮어두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다 최근 생산적 복지를 취지로 우리사주제도의 확대 적용을 꾀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이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했다.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
근복법은 지난 74년 도입된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LISA법)처럼 종업원지주제의 뿌리를 이루는 법이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종업원들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에 자사주나 금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종업원들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기업 도산등으로 종업원이 해당 기업을 인수할 경우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들에 주는 혜택만큼 기업들에게도 당근을 주어야 종업원지주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점에서 법정퇴직금 제도 채택 여부를 노ㆍ사합의에 맡기도록 한 것은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두되 단계적으로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는 제도교체형 방안, 기존의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신입사원들부터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는 세대교체형 방안등을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망
퇴직금 제도의 개선은 정부와 재계, 노동계, 학계가 모두 공감해 온 부분이다.
급변한 기업경영환경에 맞춰 수술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노사 합의에 의한 제도 변경을 완충지대로 삼아 종업원지주제, 기업연금제의 빠른 착근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제대로만 되면 기업경쟁력강화, 증시안정, 종업원복지향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생산성 향상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조만간 노사정위원회를 열어 종업원지주제의 모근이 될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대한 세제혜택등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할 예정.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있다. 황종일 민노총 정책국차장은 "사업장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직원들에겐 임의제도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이 없어지는 데 대한 종업원들의 거부감과 불안 심리를 어떻게 추스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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