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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계동사옥등 역사문화 미관지구 편입
입력2007-01-18 20:29:14
수정
2007.01.18 20:29:14
김광수 기자
4층넘는 건물 못짓는다
서울 종로의 현대 계동 사옥, 옛 미 대사관 숙소, 기무사령부 등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편입돼 층고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가회동 주변의 북촌 한옥마을 일대 13만5,735㎡(4만1,000평)를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향후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층고가 4층 이하(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6층)로 제한된다.
15층 규모의 사옥이 새롭게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편입된 현대 측은 “수천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게 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열람 공고 이후 현대 측의 반대가 있었으나 북촌의 역사적 가치 보전이라는 공익이 용적률을 40% 정도 손해보게 되는 현대 측 사익보다 크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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