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 12만6,000여평을 사업지구로 한 관저 4지구 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사업시행사간 의견대립에 이어 조합장 해임, 경찰 수사착수 등으로 막대한 차질을 받고 있다. 더욱이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까지 해제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원인=도시개발조합과 시행대행사인 태안종합건설과의 대립은 무엇보다 조합이 태안종합건설의 자금동원력을 불신하면서부터. 조합은 태안종합건설이 조기보상을 약속해놓고도 뒤늦게 실시계획인가 후 보상에 나서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보상일정에 차질을 일으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태안건설이 자회사인 부산지역 모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불법 및 탈법자금을 끌어들여 직ㆍ간접적으로 사업지구내 부지를 집중 매입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안건설측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지장물 보상은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한 후에 해주도록 돼 있는 만큼 조기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업인가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태안건설측은 감정평가액이 75억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로 1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라는 조합장의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 공방과 경찰수사= 이 같은 대립은 급기야 조합장 해임으로 이어졌다. 태안건설측은 대의원회의를 통해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한데 이어 대전지법에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합장 또한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 원인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로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미 조합사무실과 사업시공사인 태안건설사 부산본사 및 대전지사, 재개발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칫 법적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찰에 의해 불법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것이 불 보듯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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