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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휴대폰 안사도 요금할인 받는다

내년부터… 제조사 장려금도 보조금 단속 대상 포함<br>■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방안<br>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이르면 내년부터 새 휴대폰을 사지 않아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보조금 단속 대상에 포함돼 조사와 제재를 받게 되고 '갤럭시 노트 완전 공짜' 등 불법 허위광고를 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을 열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다음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은 새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중고폰 등 자급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등 두 가지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 일본은 2007년 11월 NTT도코모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금할인 가입자가 75%에 달한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유통망과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가해진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서비스 약정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옵티머스 뷰 무료' 등으로 광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리점이 이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제조사가 지급하는 과다한 판매 장려금도 불법 보조금에 포함돼 제재를 받는다.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조사와 제재를 받도록 했다. 동시에 제조사가 특정 이통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등 차별행위도 금지된다.



이통사가 '기기변경 20만원, 신규 번호이동 50만원' 등 가입유형이나 'LTE34 요금제 20만원, LTE62 요금제 50만원' 등 가입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상 쓰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통사는 또 홈페이지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ㆍ판매가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불법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중지명령을 내려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인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이통사와 판매사만이 아닌 시장구조 전체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방어용으로 쓰는 보조금은 차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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