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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대상 항목서 자금조달계획은 제외
입력2004-03-04 00:00:00
수정
2004.03.04 00:00:00
이철균 기자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초 신고대상에 포함됐던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법시행령안의 주택거래신고제 신고내용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삭제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등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의 경우 필요시 국세청장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규개위의 판단”이라면서 “내용이 조금 수정됐지만 주택거래신고제의 큰 틀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제 중 신고대상 등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그대로 확정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 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장차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60㎡(18평)을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50㎡(45평)을 넘는 연립주택이며 이들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시에는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등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4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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