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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ㆍ병원등서 흡연땐 범칙금
입력2003-06-25 00:00:00
수정
2003.06.25 00:00:00
김성수 기자
내달부터 각급 학교나 병원 등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에서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5일 “지난 4월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나 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 상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건물과 2,000㎡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과 회의장, 로비, 300석 이상 공연장의 관람객 대기실, 1,000㎡ 이상 학원 강의실과 휴게실, 관광숙박업소 현관과 로비, 대학 강의실과 휴게실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교통관련시설 승객대기실과 선실, 철도 차량 내부 및 통로, 전철 승강장, 목욕장 탈의실, 연면적 1,000㎡ 이상 정부청사 사무실과 민원인대기실,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공중이용시설의 승강장, 복도, 화장실 등도 추가 지정됐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자오락실과 만화방, PC방,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ㆍ휴게음식점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ㆍ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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