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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무진 추가재정부담 고려안해"

감사원은 28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담당자들이 추가적인 재정부담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책만으로 보험재정 안정화가 가능한 것처럼 정책기초자료를 작성해 이를 국회와 언론에 보고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민에게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해 보험재정 적자의 심각성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등에 대한 실상이 정부정책결정 과정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면밀한 보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돼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보험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도 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환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의료수가 인상, 본인 부담금 인하 등 단기처방에만 의존해 의약분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보험재정의 적자를 가중시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 고갈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체납 보험료 1조1,500여억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않는가 하면 퇴직금 등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지급하는 등 1,072억원의 보험재정 적자를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의약분업 시행관련 문서를 의료계에 유출한 복지부 박모 사무관의 파면을, 송모 국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며 복지부 김모국장과 전모, 이모 과장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경호 복지부 차관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모 관리실장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원외 처방료 폐지 등 의료수가를 조정하고 포괄수가제 실시를 검토해야 하며, 약제비 보상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처방에 대한 보험급여기간을 확대하고 약국개설 장소 제한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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