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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카드약관 대폭 개정
입력2002-04-24 00:00:00
수정
2002.04.24 00:00:00
분실 구두신고·보상기간도 신고 60일 전후로 확대롯데백화점은 24일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자사카드 약관을 전업계 카드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약관변경 내용은 분실ㆍ도난시 서면신고만을 인정했었으나 구두신고도 가능케 했으며 보상기간도 신고접수 시점 15일전 이던 것을 60일 전후로 대폭 늘렸다.
보상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전액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양도ㆍ불법대출ㆍ담보제공 등 회원 귀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일 전후 15일 이내 본인에게 통보하던 약관을 개정, 등록일 15~45일 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회원신용정보제공 제한 ▦카드 위변조 책임소재 명시 ▦회원의 퇴직ㆍ전직시도 회원자격 유지 등 약관에 대해 전반적인 손질을 했다.
장병수 롯데백화점 이사는 "업계 처음으로 회원 약관을 개정, 고객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롯데백화점의 카드 약관 개정은 동업계는 물론 유통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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