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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일문일답

"동일 단지내 같은 평형도 층·향에 따라 공시가 달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상속ㆍ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ㆍ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특히 강남 등지의 고가아파트의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주택의 신ㆍ증축 등의 사유가 1월1일∼5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까지, 6월1일~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는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하게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재산세 과표는 주택공시가격의 50%, 종부세는 70%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공시가격은 과표의 의미만 가질 뿐 보상ㆍ담보가격과는 무관하다.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의 아파트는 공시가격도 같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구별로 전수조사해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층ㆍ향ㆍ조망ㆍ소음 등 개별 가구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이의신청은 공시 이후 소유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에 의해 공시가격이 정정될 경우 4월28일로 소급해 적용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세부담만 증가하지 않는가. ▦전체 공동주택의 67%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주택 582만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8.6%에 불과해 서민의 조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 J아파트 24평형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가 8,000원(8.6%)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강남 I아파트 59평형의 보유세는 1,132만7,000원(173%) 늘어나는 등 고가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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