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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측 조폭에 1억여원 전달
입력2007-06-05 17:12:46
수정
2007.06.05 17:12:46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br>폭행때 쇠파이프등 흉기 직접 휘두른 사실도 확인
보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개인 돈 1억여원이 폭행 직후 조직폭력배 두목 오모씨에게 전달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또 김 회장이 폭행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직접 휘두른 것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5일 보복폭행에 가담한 김 회장을 비롯한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D토건 사장 김모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한화 비서실장 및 자금관리 임원 등의 진술을 통해 폭행에 가담한 조폭 두목 오모씨에게 김 회장 개인자금 1억1,000만원이 3~4차례에 걸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씨가 사건 보도 직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직전 460만여원의 비행기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하고 거액의 현찰을 달러로 환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폭행사건과는 분리해 조직폭력배 오씨에게 거액의 돈이 어떤 명목으로 건네졌는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차남에 대해서는 본인이 폭행의 피해자인 점과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초 사건 발단이 된 술집 종업원 윤모씨에 대해서는 김 회장 차남을 때린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흉기 등 상해’ 혐의를 포함시킴에 따라 ‘김 회장이 청계산 폭행현장에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로 김 회장의 6가지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도 한치의 물러남 없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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