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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경영 효자” 외부 시각에/충남방적 ‘속 앓이’
입력1996-10-12 00:00:00
수정
1996.10.12 00:00:00
문주용 기자
◎월에 설비이전·종업원 감원 추진중 불겹쳐/의혹어린 눈길… 마땅한 해명책없어 고민지난 7일 발생한 충남방적(대표 이준호)의 화재사고가 경영에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충방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불이 난 대전공장이 3개 보험사에 총 1천5백여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 최고 6백15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다 이미 지난 81년, 92년 등 두차례 화재전력이 있어 누전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사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충방의 보험가입액은 동산 36억원, 부동산 1천5백56억원 등 총 1천5백92억원에 달하지만 화재가 염색가공 공장에만 국한, 보상금은 이 단일공장의 가입액 3백26억원내에서 집행된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김기옥 손해사정 팀장은 『염색공장이 전소가 됐다면 최고 3백26억원까지 집행될 것』이라며 『전소되지 않았고 스프링쿨러 등 예방설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경찰 추산 피해액 1백25억원과 생산차질에 따른 추가피해까지 계산할 경우 「화재가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다는게 대체적인 분석.
하지만 충방이 베트남에 설비를 이전중이었고 종업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보이지 않은 이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문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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