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렸다.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친구 혹은 친척들에게 아는 변호사가 없는지 수소문한다. 그것도 안 되면 두 다리 건너 아는 변호사를 찾아간다. 가방 하나, 구두 한 켤레 사면서도 요모조모 까다롭게 따지는 똑똑한 사람들이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를 찾는 데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선택인 것이다. 법조기자 출신인 저자들은 3년 여동안 법원, 검찰청 등을 출입하며 수 백명의 소송 관계자들을 만난 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제한돼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일례로 법원ㆍ검찰청은 전관예우가 통하는 조직이라는 통념 때문에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에게 무려 300만원이나 주고 고소장을 의뢰한 중년부부도 있었다. 고소장은 간단한 법률지식과 고소절차만 알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그게 어렵다고 해도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에게 수십 만원 선에서 의뢰할 수 있는 서류다. 또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혼소송을 낸 한 주부는 사건을 위임하면서 360만원의 착수금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 며칠 뒤, 남편과 극적인 화해를 한 이 주부는 소송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착수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변호사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도 이미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 줄 이유가 없다는 계약서상의 약관을 변호사가 들이민 것이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삼키며 돈을 포기한다. 하지만 이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로 결정한 약관이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천국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에 유독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책에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수임한 뒤 일 안 하는 변호사 관리법, 변호사의 부실서비스에 대한 보상법 등 변호사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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