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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연체료 수입 부가가치세 대상 아니다”

◎서울고법 한양에 1억여원 환급 판결건설업체가 아파트분양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분양자로부터 받은 연체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20일 주택업체인 (주)한양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부가가치세 환급거절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한양에 1억3천7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 주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금전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한 그 금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연체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연체료는 한양이 아파트의 공급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전이 아니여서 아파트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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