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유업계 특소세 등 납부기한 연장 건의
입력1997-08-13 00:00:00
수정
1997.08.13 00:00:00
올들어 석유제품 소비위축과 휘발유 가격출혈경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주)유공, LG칼텍스, 쌍룡정유 등 정유5사는 12일 대한석유협회를 통해 『공장에서 제품을 출고한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납부토록하고 있는 휘발유, 등·경유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의 납부기한을 한달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장기 외상거래 관행때문에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제품을 출고한 후 적어도 75일이 지나야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출고 후 대략 45일이내에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특소세·교통세를 거두는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정유사가 일정기간 세금을 선납하게 돼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게됐으며 세액인상도 거듭돼 업계의 자금운용에 심각한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조세편의를 위해 최종소비자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한 후 국가에 내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유사가 이로 인해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정유업계는 특소세·교통세 납부기한이 현재보다 한달간만 연장되면 연간 3백억∼4백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민병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