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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새별」 이사대우 어떤 자리

◎보수·복지후생·퇴직금 등 임원과 같아/「임원 승진위한 대기직」 인식 관례화은행권의 새로운 「별」인 이사대우는 어떠한 지위와 권한, 정식 임원으로의 승진전망을 갖게 될까. 금년부터 비상임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 임원수가 줄게 된 은행들이 1­4명의 이사대우를 새로 선임했고, 한일은행도 조만간 2명의 이사대우를 선임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이사대우 채용방식은 퇴직처리후 계약직 채용이 일반적인 현상. 상업은행의 이사대우 운용규정을 보면 ▲퇴직후 이사대우 고용계약 체결 ▲계약기간 3년 ▲보수, 여비, 퇴직금,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보수나 퇴직금 규정 등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3년 계약기간중 정식임원승진이 안되는 경우 연임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같은 규정을 갖고 있으나 한일은행은 계약기간(임기)은 3년으로 하되 매년 계약을 갱신할 방침이어서 다른 은행들보다 이사대우 자리가 고달플 전망이다. 한일은행은 3월중 2명의 이사대우를 선임할 예정. 금년 시중은행의 임원인사를 보면 이제 신임임원은 이사대우중에서 승진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다. 신한은행의 이우근, 홍성균 이사, 한미은행의 황정환 이사, 하나은행의 전영돈, 이상희 이사가 바로 그들이다. 반면 이사대우제가 임원승진을 위한 또 한번의 「검증절차」라는 점도 이번 주총에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3명의 이사대우중 2명만을 정식 임원으로 승진시켰고 한미은행이 무려 4명의 이사대우를 탄생시켜 이들중 선별적으로 정식임원으로 승진시킬 방침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발시중은행 역시 인사적체문제가 심각하고 당초 4­5명의 이사대우를 선임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볼 때 이같은 「임원자격 검증절차」로서의 이사대우제는 내년에 당국의 이사대우 「정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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