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땐/일자금 1년내 5억∼6억불유입”

◎동서경제연,전망한·일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면 1년내에 5억∼6억달러(4천억∼5천억원)의 일본계 자금이 유입되고 중장기적으로는 15억달러(1조3천억원)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동서경제연구소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으로 OECD 표준세법에 따른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문제가 올 상반기중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간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 최대의 무역흑자국인 일본 자금의 정상적인 유입이 가능해 단기적으로 5억∼6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고 중장기적으로는 15억달러의 일본계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일본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액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순유입비중이 각각 39.6%, 16.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동서경제연구소 원종훈 연구원은 『정부의 주식 수요 기반 확충 등으로 한일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올 상반기중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면서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신규 수요세력이 등장하게 돼 수급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정재홍>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