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확대 적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싸움에서 승소할 경우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집단소송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단소송제가 확대되면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공정행위 피해 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법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을 때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현재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10월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의 일명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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