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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주주 규제 책임경영 되레 저해"
입력2002-03-20 00:00:00
수정
2002.03.20 00:00:00
전경련 보고서 주장외환위기 이후 강화되는 추세인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욕을 저해, 오히려 책임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늘어나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감사 등의 선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사외이사 참여를 금지한 규제 등은 국제기준에도 어긋나 외자유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대주주의 소유 주식에 대해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20%(지분 50% 초과시 30%)를 가산해 할증과세를 하는 것과 ▲ 비상장주식의 상장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 등은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규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액주주권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의결권 제한 등 주주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나 사외이사 자격 배제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조속히 개선하고 대주주에 대한 차별적 과세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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