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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환수수단 확보해야 '철새' 설계사 줄듯

수당선지급 피해 막기 위해…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을 수시로 옮기며 영업하는 '철새' 설계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보험판매 수당을 과도하게 미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당경쟁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당 선지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설계사가 수당을 미리 받고 이직할 때를 대비해 수당 환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설계사가 조기 이직으로 수당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사가 선지급할 수당 일부를 사내에 적립해야 한다. 보험사는 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설계사를 위촉할 때 수당 지급과 환수 기준을 설명한 뒤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당을 환수하기 전에 해당 설계사에게 그 금액과 절차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수당을 과도하게 선지급해 미환수 수당 또는 설계사와의 소송이 증가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거나 선지급 수당의 축소 방안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맺기로 했다. 또 보험협회가 보험판매 질서 문란자의 정보를 보험사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보험사는 이를 조회해 설계사 위촉 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빈번하게 이직하는 철새 모집인이 증가하면 보험 가입자가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하고 보험사로서는 선지급 수당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지급한 전체 수당 가운데 선지급 수당 비율은 지난 2007년 28.3%에서 2008년 상반기 35.2%로 증가했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환수하지 못한 수당은 2007년 3월 말 54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366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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