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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제도 개선방안 마무리 단계… "기초자산, 시총 상위 종목으로 제한"

상환 가격은 만기일 이전 3~5일 평균 주가로<br>헤지 맡은 외국계 증권사 자격 미달땐 이름 공개도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선정 요건 강화 ▲ELS 헤지를 맡은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ELS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ELS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 관계자들로 구성된 'ELS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은 올 5월부터 약 4개월간의 작업 끝에 ELS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현재 감사원과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TFT가 마련한 방안에다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 중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었다"며 "조만간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T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ELS의 기초자산 조건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ELS의 기초자산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로 기초자산으로 삼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자산의 '일 평균 거래대금'과 관련된 조건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즉 ELS 설정액이 일 평균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TFT의 한 관계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더라도 종목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과 비교해 ELS의 설정액이 많을 경우에는 증권사가 헤지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때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증권사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으로 기초자산을 삼고 설정액도 일 평균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보다 높게 만든다면 투자설명서에 일반 ELS보다도 훨씬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리스크가 높은 만큼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ELS 상환 가격을 만기일 주가가 아니라 상한일 이전 3~5일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포함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만기일을 늘리는 것도 제도 개선 방안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계 증권사 중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곳이 헤지를 담당할 경우 이 증권사의 이름을 공개할 방침이다. 헤지를 맡은 증권사는 물론 판매하는 증권사도 투자자로부터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 외국계 증권사도 국내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된다. ELS를 운용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창구를 나눠 거래할 경우 거래소는 원계좌를 확인할 수 없고 금감원은 원계좌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 한편 감사원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ELS 제도 개선안 가운데 '헤지를 맡은 증권사가 ELS 헤지 물량을 시간외거래나 장외거래를 통해 처분하도록 한다'는 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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