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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소비자피해 급증
입력2004-06-01 16:58:14
수정
2004.06.01 16:58:14
소보원, 작년 554건 접수… 3년전 비해 2배이상 늘어
펜션, 콘도 등 레저 관련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2000년 256건에서 2001년 451건, 2002년 513건, 2003년 554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도 1~4월 10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12.5%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요구, 계약금 미환급 등 예약 관련 불만이 62.1%를 차지했다. 나머지 37.9%는 시설 미흡, 요금 문제, 서비스 부실, 허위과장광고 등 숙박시설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취소 때 물리는 위약금도 업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났다. 52개 숙박시설 및 예약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이용일 5일 전에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 취소할 때 9.5%는 이용요금의 100%, 59.6%는 이용요금의 3.5~50%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어 최고 28배의 차이가 났다.
이용요금의 전액을 돌려주는 업체는 19.2%에 불과했으며 위약금 관련 규정이 없는 업체도 11.5%나 됐다. 또 상당수 업체가 예약시 과다한 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28.8%가 예약시 이용요금 전액을, 19.2%는 이용요금의 30~50%를 예약금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예약 누락, 이중 예약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 등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숙박시설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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