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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라면·빵등 영양성분 표시의무화

식약청, 내년 하반기부터즉석식품ㆍ라면ㆍ빵 등에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편한 대용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즉석 밥ㆍ카레ㆍ국ㆍ죽, 라면, 빵 등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은 열량ㆍ탄수화물ㆍ단백질ㆍ지방ㆍ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나 다른 식품들은 해당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식약청은 또 포장이나 용기의 영양성분 표시 양식이 제품마다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양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표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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