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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61% 초과징수
입력2004-12-07 18:42:57
수정
2004.12.07 18:42:57
올 4조7,962억…예상보다 1조8,193억원 늘어<br>"내년 중과세 부담 회피위한 거래급증 탓" 분석
내년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에서 무거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늘어나 올해 걷힌 양도세가 당초 예상치(예산안)보다 60% 이상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측됐다. 상속ㆍ증여세도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는 당초 예상했던 2조9,769억원보다 1조8,193억원 늘어난 4조7,962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예상보다 61.1%나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2조8,975억원에 비해서는 65.5%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4조9,401억원의 양도세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상속ㆍ증여세 수입도 1조1,954억원보다 60.5%(7,229억원) 늘어난 1조9,1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1조3,150억원)에 비해서는 45.9% 증가한 것이다. 내년 예상치는 1조9,971억원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의 경우 실제 거래와 납부시점과는 3개월에서 최장 1년 가까이 시차가 발생한다”며 “지난해 하반기 거래가 많아 세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들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보유주택을 팔았던 것도 세수증가에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ㆍ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여가액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양도세의 경우 지난 2002년 90.4%가 초과된 것을 비롯, 2000년 40.5%, 지난해 18.8% 초과 징수됐고 상속ㆍ증여세도 지난해 예상보다 51% 더 많이 걷히는 등 정부의 세수에 대한 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1조9,754억원(5.3%) 줄어든 35조2,212억원, 특별소비세도 1조2,651억원(21.5%) 감소한 4조6,278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극심한 내수침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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