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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금서비스 미사용액 0.5% 4월부터 충당금 적립
입력2003-01-16 00:00:00
수정
2003.01.16 00:00:00
최윤석 기자
오는 4월부터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미사용금액의 0.5%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단 6개월 이상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는 15일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금감위가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갖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신용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한도액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한 금감위의 당초 감독강화대책에 대해 0.5%로 낮추도록 했다. 또 6개월이상 현금서비스 실적이 없는 카드회원은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카드사의 퇴출기준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기준을 신설한 금감위 대책을 수용했으며 순이익의 기준을 연간 누적 순이익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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