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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오프/방문판매 상품 계약 취소땐 무조건 환불(오늘의 용어)
입력1996-11-07 00:00:00
수정
1996.11.07 00:00:00
원치 않는 계약을 하거나 판단착오로 계약했을 때 소비자가 일정 기간까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계약은 보통 이를 파기하는 쪽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에서는 무조건 해약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해약을 원할 경우 10일 이내, 다단계판매의 경우는 20일 이내에 판매회사에 해약을 통지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판매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이 내용증명이 우체국에 접속된 순간부터 쿨링 오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물건 구입 후 10일(다단계판매의 경우 20일)이 지났거나 그 물품을 사용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와 가격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쿨링 오프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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