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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등과 상치… 논난일듯/기업재무구조 개선안의 의미
입력1996-12-11 00:00:00
수정
1996.12.11 00:00:00
최창환 기자
◎「차입경영」이 경쟁력약화 주인 판단/재계선 “비용·업무부담 늘린다” 반발정부가 10일 조세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방안」은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규제완화등 기존정책과 어긋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책입안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재무구조개선방안은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상 혜택을 주고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 부채감축을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업의 과다한 차입위주 경영이 고금리와 기업의 금융비용증가를 유발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기자본보다 빚을 얻어 사업하는 것을 유리하도록 한 정책이 이를 조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의 재무구조 및 금융비용 실태=지난 95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은 25.9%, 부채비율은 2백86.8%에 달한다. 이같은 자기자본비율은 94년 기준 경쟁국 대만(53.4%)의 절반수준이고 일본(32.3%), 미국(37.5%)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장사해서 번 돈은 이자를 지급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94년을 기준으로 우리기업은 1천원을 팔아(매출) 56원을 이자로 내고(금융비용률) 36원(매출액경상이익률)을 벌어 배보다 배꼽이 컸다.
고금리도 원인이지만 기업의 외부차입위주의 경영이 이자부담을 늘리고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를 일으켜 고금리를 조장한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책추진 주체=금융연구원등에 연구를 의뢰한 것은 재정경제원이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이석채경제수석 주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뢰 시점은 신임경제팀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8월말로 알려지고 있다. 이수석은 재경원차관시절부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 세제개혁을 주장했으나 실무진의 반대로 뚜렷한 결실을 얻지 못했다. 청와대경제비서실의 관계자는 『현행 세제와 금융제도는 차입금이 많은 기업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차입비용인 이자는 손비를 인정해주고 자기자본비용인 배당금엔 손비를 인정치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쟁점 및 향후전망=제시된 핵심방안이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현행 관행과 구조상 논란소지를 안고 있다.
발표안은 금융의 경우 10대재벌에 대한 여신한도관리(Basket)를 폐지하고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집단은 여신한도를 늘리고 저리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자기판단에 따라 여신규모와 금리를 결정토록 한다는 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경쟁력강화정책과 상치되는 내용이다.
또 순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한 재무구조우량기업집단제도를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체하고 순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상호채무보증제도를 차등화 한다는 내용도 기존의 공정거래법과의 충돌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당의 손금산입 및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철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책이 기업의 비용부담과 업무부담을 늘릴 소지가 높은 정책이라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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