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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회 유보 합의
입력1999-09-10 00:00:00
수정
1999.09.10 00:00:00
장덕수 기자
여야는 대신 각각 인사청문회 법안을 마련, 정치개혁입법 특위의 협상과정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오는 20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동의안 찬반투표를 거쳐 선출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李총무는 『스스로 인사청문회 실시를 약속해 놓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산시킨 여당의 자세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당은 대법원장 등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표결불참 등을 시사, 여당 단독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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