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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시·도 토지 취득·등록세 인상

내년부터 공시지가 100%로내년 1월부터 서울과 부산ㆍ대구 등 전국 8개 시ㆍ도의 토지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상 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광주ㆍ대전ㆍ울산ㆍ강원ㆍ전남 등 8개 시ㆍ도의 과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하는 '2002년도 토지 취득 및 등록세 과표기준'을 마련,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억원 짜리 토지의 경우 과표기준이 현행 6억3,000만원선에서 7억원선으로 높아져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350만원 가량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65∼7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이고 토지에 대한 시ㆍ도간 과세 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과표기준으로 통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ㆍ경기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경북ㆍ경남ㆍ제주 등 8개 시ㆍ도는 올해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 및 등록세의 과표기준을 공시지가의 100%로 결정, 시행해 오고있어 세율의 변화가 없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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