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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19/국제계약상 불공정(경제교실)

◎산재권 도입·수입대리점 계약때/국내 판매지역·가격제한 행위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에 이러한 국제계약의 유형으로 산업재산권·저작권·노하우·프랜차이즈 도입계약과 공동연구개발협정, 수입대리점계약, 합작투자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제계약 심사제도는 신고의무제로서 국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체결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95년 심사요청제로 전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국제계약의 부당성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운용하고 있다.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계약종류별로 세분화돼 있으며, 고시에 예시되지 않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상의 타 규정을 원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 산업재산권 도입계약중에 원재료·부품·제조설비 등의 구입처 제한, 거래상대방·수량 제한, 경쟁기술이나 제품사용·취급 제한, 기술개량 제한이나 개량기술의 강제적 이전 등이 있다. 수입대리점계약중에서는 국내판매지역 제한, 판매가격 지정, 거래수량 제한 등이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식의 국제계약은 과거의 기술도입계약과 특성상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령을 개정, 심사대상 국제계약의 유형으로 프랜차이즈 도입계약을 추가했다. 이 계약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거래수량제한, 가맹점포의 설비구입 강제,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의 제한, 상품 등의 구입처 또는 영업지역 제한, 영업지원 등의 거절, 일방적 의무부과, 종료후 겸업금지 등을 예시했다.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계약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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