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차 정례회의에서 6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주동자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우선주 시세조정에 나서는 등 혐의로 23명을 검찰 통보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케이블TV 전문가와 유료회원으로 구성된 작전세력은 미리 짜고 방송에서 추천된 5개 종목의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가정ㆍ통정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에 나서 93억8,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사 최대주주인 B씨와 대표 C씨는 공급계약 공시를 허위로 올린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매각해 각각 24억4,400만원, 1억3,700만원의 부당차익을 취했다.
D사 대표인 E씨를 비롯한 임원 5명은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000만~4억1,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E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듣고 투자에 나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협력회사 대표 등 4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투자자인 F씨와 G씨는 가장매매나 고가매수 등 방식으로 H사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에 나서 각각 2,800만원, 700만원의 부당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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