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6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기록한 2조9,105억원보다 41.8% 줄어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뒤 2년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14개 집단의 8,712억원이고,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의 8,228억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긴 54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조1,9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7,177억원(59.0%) 줄었다. 올해 신규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개 그룹의 채무보증금액은 5,01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유진 1조1,715억원, 삼성 965억원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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