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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아파트 분양보증 일단 지속

주총서 정관변경 날치기 통과1조1,179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한주택보증은 신규 아파트보증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30일 밤 주총을 열고 졸속으로 개정, 날치기 통과시켰다. 자본잠식으로 보증여력을 상실한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보증업무 지속을 위한 정관개정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인 주택업체들의 반발로 무산위기를 맞게 되자 대주주인 건설교통부와 일부 채권단만 참석시킨 가운데 주총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분양 보증업무를 당분간 지속할 수는 있지만 2000년도 회계결산 및 정관개정 주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놓고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한주택보증의 정관에는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정하고 있어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00년 결산 확정 이후에는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주총에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업체들은 결산 및 정관변경에 앞서 옛 주택공제조합 시절 출자금의 80%까지 융자받던 '출자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5%만 갚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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