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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 보험료 납부시한 45일 연장
입력1997-03-27 00:00:00
수정
1997.03.27 00:00:00
노동부는 26일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매분기말로 돼 있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시한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에 한해 45일씩 늦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시한은 2/4분기 5월15일, 3/4분기 8월15일, 4/4분기 11월15일로 각각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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