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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각의의결… 민통선 북방지역 신축도 허용

◎취락­개발촉진지구 제외 등 대상·기준 축소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편익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을 일부 축소하고 보호구역안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중 관할 부대장과 행정기관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취락지역」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 등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됐다. 또 민통선 북방지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앞으로는 기존 주택의 증축과 기타 구조물의 신축이 관할부대장과의 협의하에 가능하게 됐으며 행정기관장이 독자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규모도 1백㎡에서 5백㎡로 확대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국무회의는 또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호텔시설과 지정숙박시설은 교통유발금과 개발부담금의 50%, 환경개선부담금의 25%를 감면하고, 관광호텔 부지면적중 국공유지 점유비율이 20%이하인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땅을 매각 할수 있도록 했다.<최영규·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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