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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노인빈곤율 47%의 함정

부동산 빼고 순수 소득만 계산

자가주택 반영 보완지표 필요

노인복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때 노인빈곤율 통계를 자주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3년 48.1%로 정점을 친 뒤 지난해 47.4%로 떨어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나 된다. 30%를 넘는 회원국도 우리나라와 호주 뿐이다.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를 처분가능소득 규모로 줄을 세웠을 때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노인인구의 비율이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68%가 쏠려 있는 부동산은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한 처분가능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OECD는 '노인 소득빈곤율'이란 용어를 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된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지 16년밖에 안돼 연금을 못 받는 노인이 더 많고 받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후소득 가운데 국민연금 등 공적(公的)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5%로 선진국의 절반을 밑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공적연금강화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은 "노인빈곤율 통계대로라면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꼴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다음 회의 때까지 현실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보완지표를 보고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옳은 지적이다. OECD도 노인 소득빈곤율이란 공식지표와 함께 자가주택을 소득에 반영한 보조지표를 내놓고 있다.

자가주택에 살면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총임대료 추산액에서 세금, 유지관리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을 뺀 '순귀속임대료'를 아우르는 소득빈곤율 통계가 그 것이다. OECD가 2013년 한국을 뺀 22개국을 분석했더니 순귀속임대료를 포함할 경우 가처분소득이 5~29%(평균 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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