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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위한 법정비 시급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통산업은 특히 법에 의해 산업구도가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을 통해 세계적인 베스트 플레이어들이 국내에 진입한 사례는 법과 유통산업의 연관성을 시사해 준다. 세계 1위인 월마트를 비롯해 까르푸, 테스코 등 국내에 할인점이라는 업태로 진입한 업체들은 사실 지난 20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해왔던 컨글로머천트(Conglomerate+Merchant) 이다.
특히 까르푸는 해외시장 개척에 남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자국내 매출 규모보다 해외 매출 규모가 더 큰 기업이다. 이른바, 국제화가 잘 된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왜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자국보다 해외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 때문이다. 1973년 프랑스에서는 하이퍼마켓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중소 소매상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따라서 중소상인들이 하이퍼마켓과 같은 대형점의 출점을 규제해야된다는 `반(反)하이퍼마켓 운동`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로와이에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매장 면적 1,000평방 미터 이상의 점포가 신규 출점을 할 경우에 지자체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돼있었다. 로와이에法 제정 이후 신규 점포의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까르푸는 스페인과 벨기에, 이태리와 같은 인근 유럽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그후, 이들 지역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1989년 대만을 시작으로 중국, 한국, 일 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진입해 급속한 확장을 하고 있다.
이 처럼 법률로서 유통산업을 제약했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시대상황의 재인식이다. 대개 대형점을 규제하는 법률은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급속한 성장기에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새로운 업태를 개발하는 순기능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국제화라는 개념이 지금보다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제적인 컨글로머천트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국내 대형점으로부터 소형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률적인 규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처럼 글로벌 스탠더드가 국내 산업 곳곳에 뿌리 박은 상황에서는 프랑스의 로와이에법과 같은 1970년대적 법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지금은 보다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대형점과 중소상업이 상생할 수 있는 21세기형 제도를 찾아내야 할 때이다.
<현대유통연구소장 김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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