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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티타늄공업, 법정관리 졸업
입력2003-06-25 00:00:00
수정
2003.06.25 00:00:00
한국티타늄공업이 25일자로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변동걸 수석부장판사)로부터 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받았다.
한국티타늄공업은 M&A(인수합병)를 통해 납입된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한데다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600%의 부채비율도 M&A이후 44%로 낮아져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이은주(대화당한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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