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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효력/법적효력 없지만 재판때 정상참작(자동차보험백과)
입력1997-07-22 00:00:00
수정
1997.07.22 00:00:00
통상적으로 사망, 뺑소니 또는 10대 중대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된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서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있어 정상을 참작하도록 해 처벌수위를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만일 형사합의시 피해자측에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예치증명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때보다는 못하더라도 정상이 참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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