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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경찰청, 中企 기술보호 업무협약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동선 중기청과 강희락 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중기의 견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중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유출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해 경찰청 전담수사팀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변호사ㆍ변리사 등을 통한 무료 법률자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청이 진행하는 ‘기술유출 상담회’ ‘현장진단 보안클리닉’ 등 각종 예방 교육 등에 경찰청 전문 요원을 파견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정보 안내 전화번호인 1357 서비스를 통해서도 기술유출에 대한 상담과 경찰청 수사의뢰가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이후 기술유출 수사 요청이 쇄도할 것에 대비, 5개 지방청(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경남) 외사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수사장비를 운영해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1회 IT & Security 컨퍼런스’의 개막식을 겸해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선 중기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박창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중기청이 최근 국내 1,500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업체는 14.7%에 달했으며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0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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