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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캐릭터매매금지 적법"

"온라인게임 캐릭터매매금지 적법" 공정위, 약관일부 시정명령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아이템의 매매를 금지하는 현행 게임이용약관은 적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게임 사업자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면책과 환불금지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18일 국내 12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게임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11개 사업자에 대해 43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이동욱(李東旭) 소비자보호국장은 "이용자가 게임서비스 전체에 대해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 그 일부인 아이템과 캐릭터의 획득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10/18 17: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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