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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리이상 영업직원 투자상담사 자격취득해야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앞으로 증권사 영업직원의 투자상담사 자격취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1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증권업의 성격상 일정수준의 자격취득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증권사 영업점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은 반드시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앞으로 1∼2년 이내에 증권사 전 영업직원의 60% 이상이 투자상담사로 채워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투자상담사만이 주식투자의 권유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증권사 영업직원들이 상담사 자격없이 투자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 점포는 1천개를 상회하고 있으나 영업점포에 배치된 투자상담사는 1천2백명 정도로 점포당 상담사수가 1, 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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