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사 대리이상 영업직원 투자상담사 자격취득해야

앞으로 증권사 영업직원의 투자상담사 자격취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1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증권업의 성격상 일정수준의 자격취득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증권사 영업점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은 반드시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앞으로 1∼2년 이내에 증권사 전 영업직원의 60% 이상이 투자상담사로 채워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투자상담사만이 주식투자의 권유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증권사 영업직원들이 상담사 자격없이 투자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 점포는 1천개를 상회하고 있으나 영업점포에 배치된 투자상담사는 1천2백명 정도로 점포당 상담사수가 1, 2명에 불과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