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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업종 1만8천여명 부가세 특별관리/음식 숙박업·부동산임대업등
입력1997-07-10 00:00:00
수정
1997.07.10 00:00:00
국세청은 고급 대형 음식·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자 등 1만8천여명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점 신고관리대상으로 선정,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또 청소년 상대 고급 유행의류 판매업소를 비롯, 골프 관련 사업자, 휴대폰 판매 등 통신사업자, 이벤트업종, 결혼사진 등 결혼 관련 사업자, 부동산컨설팅업소, 대형 외식업소 등도 상대적 호황업종으로 분류, 중점관리에 착수한다.
특히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을 넘는 음식·숙박업소, 일부 대형할인점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것으로 파악된 2천3백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뒤 입회조사와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97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7월1일∼25일) 안내」를 통해 고급 대형 음식·숙박업소 등 중점 신고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신고때 매출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정밀 검증,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 수정신고후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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