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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적극 활성화
입력2003-08-31 00:00:00
수정
2003.08.31 00:00:00
이정배 기자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에 발벗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80% 공정을 마친 후 분양토록 하는 제한적 후분양제를 도입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후분양을 원하는 민간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융자키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분양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교부는 일단 아파트 후분양제 지원을 위해 내년에 국민주택기금 중 예산 2,000억원을 확보, 후분양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민간건설업체에 융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는 건설업체가 많을 경우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하자보수 등 선분양제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우려되는 만큼 희망업체를 중심으로 예산지원이라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지원을 통한 후분양제 도입이 앞으로 전면적인 후분양제로 연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분양제와 관련 국민주택기금 예산을 지원 받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고 금리는 5.5% 선이 될 전망이다. 예산은 공정별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최고 1억원까지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금리가 5.5%인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낮게 금리를 책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현재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금리가 8~9%인 만큼 5.5% 금리는 건설업체에도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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