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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단, 대우차·건설 노조동의서 반려

29일 대우 계열사와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대우자동차과 ㈜대우 건설부문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제일은행은 지난주 노조가 제출한 워크아웃 동의서를 각각 반려했다.이들 채권은행은 노조의 동의서 가운데 「고용이나 근로조건 변경시 노사가 합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문제삼았다. 이들 은행은 「노사가 합의한다」를 「노사가 협의한다」로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노협과 ㈜대우 건설부문 노조는 『이는 노사가 서로 합의한 사항으로 이를 삭제할 경우 동의서를 낼 수 없다』며 『다른 계열사들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우차 노조 관계자는 『지난 8월 단체협약 때 「합병·매각·고용조정시 노사가 합의한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합의」를 「협의」로 고쳐줄 수는 없지만 노사협의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할 수는 있다』며 다소 유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제일은행은 각각 대우차 및 ㈜대우 건설부문 노조와 동의서 재작성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워크아웃 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현재까지 노조가 워크아웃 동의서를 내지 않은 곳은 쌍용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대우상용차 등 3개 노조로 특히 쌍용차는 채권단이 이를 문제삼아 신규 자금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김기성기자BST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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