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부터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상장사의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 경영 정보를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장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으면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자율공시할 수 있다. 시행 세칙 개정 이전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도 인증 유효기간(2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자율공시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기업 가운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곳은 유가증권시장 27곳, 코스닥 7곳 등 모두 34개사다. 포스코와 롯데백화점, LG디스플레이, 매일유업, 경남스틸 등이다.
김경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제도팀장은 “가족친화 경영정보 공시는 해당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인증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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