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한국계 간사이興銀등 파산인정
입력2000-12-17 00:00:00
수정
2000.12.17 00:00:00
日 한국계 간사이興銀등 파산인정
일본 금융재생위원회는 16일밤 한국계 최대 신용조합인 간사이고긴(關西興銀))과 2위 도쿄쇼긴(東京商銀)신용조합에 대해 금융재생법에 따라 파산으로 인정, 정식으로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했다.
또 파산상태인 조은(朝銀) 미야기(宮城)신용조합 등 조총련계 7개 신용조합에 대해서도 관재인의 파견을 결정했다.
재생위는 파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간사이고긴에 대해 직권으로 재생법 8조를 발동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이 아닌 직권에 의한 파산 인정은 1998년 12월 일본채권신용은행에 대해 일시국유화 조치에 의한 특별공적관리를 발동한 적이 있지만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함께 일본은행은 이날 전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전신조련)를 통해 간사이고긴에 대해 특별융자(일은특융)를 실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쿄쇼긴에 대해서는 금융재생위의 요청이 없어 보류했다.
간사이고긴과 도쿄쇼긴은 각각 별개의 한국계 신용조합을 통합, 신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파산으로 인해 신은행 설립구상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쿄=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