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모건스탠리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금융 파생상품을 팔아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글로벌 금융사들과 공동으로 모건스탠리와 무디스ㆍ스탠더드앤푸어스(S&P)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연말께 나올 예정으로 16개 투자자들의 전체 소송금액만도 87억달러, 우리 돈으로 10조원 가까이 된다. 농협은 이 중 1,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다.
투자가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건스탠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이 명확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무디스와 S&P에는 CDO 등을 우량채권으로 잘못 등급을 매긴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농협은 모건스탠리뿐 아니라 메릴린치가 판매한 파생상품에도 2,000만달러를 투자해 51억원, 영국계 은행 HSBC가 내놓은 파생상품을 4,000만달러에 매입했다가 11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CDO 등 파생상품에도 4,000만달러를 투자해 40억원의 손해를 봤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흥국생명ㆍ흥국화재가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CDO펀드에 투자해 439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리은행도 씨티은행ㆍ메릴린치ㆍ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2005년 CDO 등 파생상품을 판매한 3개 글로벌 투자은행을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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